봉달호(편의점주·작가)
봉달호(편의점주·작가)

받았니?”“받았어. 너는?”“나는 아직.” 요즘 자영업자들끼리 만나면 대화는 이것으로 시작한다. 편의점 점주들도 그렇다. 여기저기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들썩인다. 매출에 따라, 업종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그런데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어떤 편의점은 지원받고, 다른 어떤 편의점은 받지 못했다.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소득 기준? 매출 기준? 아니다. ‘휴게음식업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였다.

겉으로 보아 모든 편의점은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편의점은 휴게음식업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떤 편의점은 없다. ‘휴게음식점이라고 하면 분식점이나 커피숍처럼 음식은 팔면서 술은 취식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편의점이 왜 휴게음식업 자격을 갖고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군고구마, 어묵, 치킨 때문이다. 한 잔에 1000원 가량으로 갓성비대명사로 꼽히는 편의점 커피. 그 커피머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판기 영업허가까지 갖춰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희비 쌍곡선이 생겨난다.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이 휴게음식업 자격을 갖고 있을까, 장사가 안되는 편의점이 그것을 갖고 있을까. 세상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이 이것저것 다 갖추기 위해서 휴게음식업 자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장사가 안되는 편의점, 영세한 편의점의 경우 뭘 그런 것까지하면서 휴게음식업 자격을 포기해 왔다.

이것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장사가 안될수록 이것저것 다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하면서. 군고구마나 어묵, 치킨의 경우에는 고밀도 상업지역이나 도심 주택가, 학원가처럼 회전율이 높은 편의점에서 대체로 취급한다. 손님이 적은 편의점은 애초에 취급하기 두렵고, 그러잖아도 비좁은 편의점에 새로운 장비를 들여놔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세 규모 편의점은 구조적으로 취급 자체가 힘들다.

이것이 희비 쌍곡선을 벌려놓았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휴게음식업을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건 역시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 유흥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편의점 일부가 가욋사람처럼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사람들이 외식업소 출입을 꺼리고, 야간 영업이 제한되면서 일찍 귀가해 편의점 간편식과 술, 안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편의점도 다 같은 편의점은 아니라서 직장가와 유흥가에 있는 편의점은 또 매출이 줄었다. 재택근무, 집합금지, 야간통금 등의 영향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축에 속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하지만 편의점이 대체로 주택가에 밀집해 있으니 업종 전반으로 봐서는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같은 편의점 업종인데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는 것에 울상일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오히려 오른 편의점 점주들이 나는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영세한 편의점 점주들은 더욱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고 편의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라고 해버리면 필자처럼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인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다소 보이더라도 어쨌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 아닐까 하는 주제넘은 발언까지 해본다.

그렇더라도 차제에 피치 못 할 재난재해, 정부 명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미약한 인간의 당연한 한계다. 그런데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디 하늘 앞에 면목이 있겠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가급적 최대를 지향하는 정책이었으면 한다.

 

- 편의점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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