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가용인력 동원, 3월중 외국인 5인이상 고용·기숙사 보유 사업장(1.1만개소) 전수점검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 회복과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안도 함께 논의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3월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1차 추경예산(안)과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대책' 시행에 부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1.1만여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지방관서별로 ’특별점검팀‘을 구성하고, 지자체·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등과 협의해 3월 내 전수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➁ 점검 불응 사업장, ➂ 집단감염 고위험 사업장은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조치(과태료 부과 등)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한 해 동안 시행 예정인 모든 감독·점검(산업안전, 근로기준) 시 사업장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필수 점검해 집단감염 예방 노력을 상시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긴급 전파하고, 주기적인 안내(향후 4주간 주2회)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체류자 고용 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진과 불체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하고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약 86만명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점 추진사업의 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주 시작된 백신 무료접종이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3월 한 달간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에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단호하게 엄중조치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실시하는 모든 지도·감독시 코로나19 방역 핵심 수칙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근로자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부탁했다.

또한, 추경(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현장에서 구직자, 근로자, 사업자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면밀히 준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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