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 수 기준 11.9%p 추가 개방…조속한 발효 필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련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으로는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 수준보다 수입액 기준은 4.7%p, 품목 수 기준으로는 11.9%p나 시장 개방도를 높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많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자동차 시장 모두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로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면사 및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던데다 최대 15%에 이르는 기준 세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발효 7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관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0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국내총생산(GDP)도 1조 1000억 달러에 달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라며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발효를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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