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4종→1종으로 통일
책을 낼 때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처음 통합된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권혁재)을 비롯한 출판업계는 지난 15일 표준계약서 제정과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출판권 설정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의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의 계약서에 새로운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의 전체·일부를 사용하는 부차적 사용이 혼재돼 있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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