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법을 위반할 정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장근로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장시간 회의,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사람이 성과를 잘 낸다는 인식, 퇴근 시 상사 눈치보기 등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형태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진행해야 할까요?

A 법을 위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불필요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중에는 불필요한 회의, 보고 줄이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의 의제 회의 시간(회의시간은 최대 1시간) 회의 대상 회의자료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공지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보고 또는 회의가 있으면 휴일에 근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요일은 보고와 회의가 없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정시퇴근제를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퇴근제는 특정 요일이나 일자를 정해 그날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정시퇴근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많은 회사에서 가족의 날’‘문화가 있는 날등의 이름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시퇴근제는 직원별로 근무표를 작성해 주 1, 순차적으로 정시퇴근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고, 전 직원이 동일한 날에 정시퇴근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시퇴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홍보입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이며 회사에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시퇴근제와 함께 PC오프제를 도입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PC오프제를 도입하면 회사에 퇴근시간 10분 전에 퇴근 독려 안내 방송이 나오고 PC에서도 퇴근하라는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시간 이후에는 PC가 자동 종료됩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업무 종료 후나 휴가일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해 연장근로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휴가를 사용하면 눈치 주는 문화가 남아 있다면 회사 내 휴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내 휴가문화 지침을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급부터 휴가를 100% 소진해 직원들도 휴가 사용에 눈치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의 개선은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 유선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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