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제21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통과됐다. 상생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위탁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는 2009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한지 11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세해 회원인 중소기업을 대신해 관련 대기업과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협의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실제 2018년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사유를 기존 원재료비에서 노무비, 기타경비로까지 확대 시행한 후에도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납품대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는 매우 심각하다.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59.7%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32.8%나 올랐지만 납품대금을 그만큼 올려줬다는 위탁 대기업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은 커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시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 중기중앙회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표준원가센터 설치,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원가데이터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만약 대기업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수위탁거래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시에도 중기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지난 5일자로 끝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혁신여력이 생겨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제품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납품을 받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계기로 대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일수 밖에 없는 모든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관행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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