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휠체어 등 도입 … 실증사업비도 지원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내려지면 4년간 사업을 할 수 있고 1차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규제특례의 종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우선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진행되는 18개 사업의 개별 신청을 받아 특례를 허용하게 된다.

부산의 한 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가 타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산에는 스마트 워터시스템 실증도 이뤄진다. 비가 내릴 때는 지하 저류조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자동살수시스템으로 저장된 빗물을 길에 뿌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세종에서는 벤처기업이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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