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는 비용으로 인정된다.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와 해외 모기업 사이에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고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며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없음 000@kbiz.or.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동구바이오, 큐리언트에 100억원 투자 핸들·액셀·브레이크 페달 없는 로보 택시⋯ 테슬라 ‘반등카드’ 될까 [글로벌 이슈] 美, 삼성전자에 9조원대 반도체보조금 지원 숫자로 돌아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연근로제 도입시 세제 지원, 영세 中企에겐 ‘그림의 떡’ 노후 산단에 문화 입힌다…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일교차 큰 봄철 ‘불청객의 습격’…목구멍은 캑캑캑, 콧물은 주룩주룩, 피부는 쭈글쭈글 동구바이오, 큐리언트에 100억원 투자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중기중앙회, 일본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표단 간담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차세대CEO스쿨 심화과정' 입학식 개최 '중소벤처 R&D 청사진' 혁신형 중소기업·미래 신시장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모든 파운드리와 손잡고 팹리스 육성 부산中企협동조합 상근이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중기중앙회, 창업기업 대표들과 선배기업 ‘토스’ 탐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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