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90년대초 외국인력 도입시 고용업체의 직접선발에 따른 민간 알선업체의 과당경쟁,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94년부터 민간 알선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비영리 공익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전담 창구로 일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제조업체에 외국인력을 일정기간 연수·취업토록 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부족인력을 지원하고 연수·취업자의 소득증대와 송출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등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권보호 현행제도로 충분해
그동안 연수·취업제도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보호 및 구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는 ‘1년간 기능습득 후 2년간 취업허가’하는 합리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의 경우 국내근로자에 준하는 신분보장과 함께 외국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연수취업자는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학계, 법조계, 재야인사로 구성된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 및 ‘연수애로상담센타’ 운영을 통해 연수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어 최근 인권침해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과 달리 언어와 문화, 관습이 달라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단순 노무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현장실습(on the job training)을 통해 기술·기능을 습득시켜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편법이라거나 노동착취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부터 해결을
더욱이 내국인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전체근로자의 34%)는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이 제외되고 있으며 고학력의 대졸자도 정식근로자가 아닌 6개월간 인턴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연수취업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산업연수제도하에서의 불법이탈자는 20%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80%)이 관광,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중인 자들이다.
지난 3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결과만 보더라도 산업연수취업제의 송출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나 자진신고자 출신 국가는 96개국에 이르고 있다
또한 외국인연수취업자의 이탈도 불법체류 단속 부재와 외국인력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외국인력의 추가공급이 없는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또다시 고용허가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마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중소기업은 필요한 만큼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력도입을 일정규모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정책하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허용인원은 현재와 같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불법체류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고용허가제냐 연수취업제냐 하는 제도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불법체류자수를 줄이느냐의 문제이다. 더 이상 구조적으로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 증가문제를 방치한채 일부 악덕고용주를 빌미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유광수<기협중앙회연수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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