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조사, 58.9%는 “최저임금 인상 후 직원 줄였다”

소상공인 사업주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소상공인(사업주) 703명과 소상공인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 총 1119명을 대상으로 4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주 70.1%가 2020년 최저임금을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경우 43.3%가 인상을, 49.7%가 인하·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업주(43.5%)는 7000~8000원을, 근로자(54.7%)는 8000~9000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사업주는 69.2%, 근로자는 56.8%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업주 82.2%가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43.5%),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41.2%)이었다.

반면 근로자 57.5%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사업주(94.4%)와 근로자(61.8%) 모두 대체로 빠르다고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에게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인건비와 4대 보험(85.8%)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업시간을 축소했다는 소상공인은 47.4%로 야간영업 축소(30%), 근무일 축소(29.6%) 등의 방법으로 영업시간을 축소했다.

특히 연합회에 따르면 종업원 수를 한 명이라도 줄인 소상공인이 58.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명 감소가 30.8%로 가장 높았고, 2명 감소는 21.8%, 3명 이상 감소는 6.9%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늘렸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61.2%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축소(31%), 사업장의 경기 악화·폐업(34.4%)을 우려했다.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로자는 39.9%였으며 근무일 축소(35.2%), 근로시간 쪼개기(27.9%)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

최저시급(835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3.3%로 조사됐다. 86.7%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76%였으며,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26.9%였다.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폐지(79.6%)를, 근로자는 유지(62.4%)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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