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기부는 1973년 상공부 외청으로 설립된 공업진흥청을 기준으로 하면 45주년이 되고, 1996년에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기준으로 하면 22주년이 된다.

거슬러 올라가 중소기업정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정책의 역사로 본다면 1960년 상공부 공업국에 중소기업과 설립이 중소기업정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서, 2020년이면 중소기업정책은 60주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22개의 소관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리고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 제정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1961년에 지금의 IBK기업은행의 전신인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1962년에 지금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됐다.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초석이 됐고 중소기업 발전에 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나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전 및 지원과 함께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강조한 이 법은 매우 취약한 경제 기반에서 중소기업활동의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입법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경제는 많은 성장과 함께 산업구조 또한 크게 변화했다.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원년이었던 1960년의 국민총소득은 2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총소득은 1조53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45달러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1960년에 한국의 경제 수준은 북한보다도 낮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으니, 지금의 경제규모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도 많은 성장을 했으며 지금의 국가경제 수준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오늘의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난 60년간 다양한 중소기업 문제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경제 성장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세바퀴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꿈은 좋으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대감은 컸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꿔 가려면 가장 먼저 공정경제가 정착돼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본소득 또한 증대돼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난 60여년을 되돌아보고 100년 정책의 남은 4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수립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미래의 한국경제 중심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을 짜야 할 것이다.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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