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 공정경쟁을 위한 조직이 신설된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5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표준필수특허와 이의 공정한 사용을 의미하는 원칙(FRAND),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 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나아가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파생 시장(애프터마켓) 독점행위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신규 업무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ICT,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 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해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했다고 설명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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