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친 지난달에는 2조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이 CMA로 몰렸다.

지난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CMA 잔고는 49조48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 46조3349억원이던 CMA 잔고는 올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50조원을 넘보는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4월 한 달간 2조96억원이나 늘어나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CMA 수도 작년 말 1105만개에서 지난달 말 1125만개로 넉 달 새 20만개 증가했다. 시중 자금이 CMA로 몰리는 것은 올해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이 컸다. 기준금리가 연 2.00%에서 연 1.75%로 내려가자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CMA의 금리를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공시에 따르면 10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10개의 평균 금리는 연 1.64%에 불과하다. 그러나 증권사의 CMA 금리는 연 1.6∼1.75% 수준으로 정기예금을 웃돈다.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대신증권의 환매조건부채권(RP)형 CMA의 금리는 연 1.75%로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다.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증권의 국공채 RP형 CMA 금리는 1.70% 수준이다.

또 1년간 자금이 묶이는 정기예금과 달리 CMA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처럼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 수익이 비슷하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CMA는 하루만 맡겨도 약속된 연 이율을 지급한다.

대다수 증권사의 CMA는 자동이체와 현금·체크카드 기능 등 시중은행의 통장과 유사한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일부 종합금융사에서 파는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 그러나 CMA의 투자 대상이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인 데다 최악의 상황에서 운영 증권사가 파산한다 해도 투자 채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어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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