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을 했다.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뉴 FTA의 기대효과는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억6000만달러다. 대뉴질랜드 수출은 17억3000달러이며 수입은 15억3000달러다. 우리나라는 승용차·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목재·낙농품·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다.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된다.

아울러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했다. 워킹홀리데이도 개선된다.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하고, 고용조건을 완화해 우리 워홀러(WorHoler)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일시고용입국비자를 도입해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해 뉴질랜드 내 취업 기회를 제고키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업훈련비자도 도입해 매년 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 간 교육과 훈련 병행 가능하다.

한·뉴 FTA 어떻게 추진됐나
한국-뉴질랜드 FTA는 총 5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협상 중단됐다. 이후 주요 계기마다 양국 정상회담부터 실무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우리측은 이익균형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2월 협상 재개 이후 같은해 10월까지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 간 타결 선언이 이어졌다. 협상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독려하면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한·뉴질랜드 FTA의 정식 서명을 환영하면서 “이번 FTA가 발효될 경우 뉴질랜드와 이미 FTA를 발효 중인 중국, 아세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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