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유통·서비스관련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유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 보호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픈마켓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중소유통포럼’을 개최해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 82% “불공정행위 경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법제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이나 고시 등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82.7%는 오픈마켓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69.8%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해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섭 연구위원은 “지난 2011년 오픈마켓이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인기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유사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시정조치와 법·제도가 이뤄져야 이같은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고시의 제정과 표준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표준약관 제정 등 필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소상공인업계에서도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방지 법제화에 깊은 공감을 내비쳤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나름의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실태점검에서 도 가격비교사이트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한 것으로 발표해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화에 앞서 오픈마켓 사업자들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유통채널별로 상이한 규제를 계속 만들기 보다는 온라인과 홈쇼핑 전체를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규제나 벌금 등의 조치보다는 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고시 또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사전에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공정화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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