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3대 서비스업종 등 우선지정 돼야”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서비스 적합업종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공청회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참석자
□ 주제발표 :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사 회 : 임채운 중소기업학회 회장
□ 토 론 자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승창 한국유통학회 전임회장
-이성준 한국유통경영학회 회장

□임채운 학회장=오늘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김세종 연구위원=서비스업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손쉽게 일어나면서 영세화되는 추세다.
산업별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87만7천개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63만4천개(18.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구성비를 보면 5명 미만 사업체가 83.6%로 가장 많았고 10명이상인 경우는 8%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으로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이 늘고 있으며 대기업의 서비스업 분야 진출도 본격화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운수업, 도·소매업으로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 진출 확대로 소상공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달리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비스 적합업종 추진 대상은 크게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업종 ▲생활형 서비스업 ▲대기업의 진입업종 또는 확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도입형태로는 ▲품목별 지정방식 ▲상권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시장규모, 소상공인 비율을 감안한 제도운영의 효율성, 평균매출액 및 평균 점포면적을 고려한 중소기업 적합성 , 교육훈련참가자 비율, 소상공인 조직화 수준, 서비스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소비자 만족도 및 외국계기업의 진입가능성을 고려한 부정적 효과 방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의 판단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경우 전문기업 육성차원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서비스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일몰제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임상혁 본부장=대기업들은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임직원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대기업들은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생활형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고 서비스분야 대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협회, 공공기관도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유현 본부장=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3대 업종을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대상으로 우선 적용시켜야 한다. 도매업의 경우도 업종특성에 따라 우선 지정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문구 유통업, 지류, 식자재 도매업 등이 대상이다.
적용대상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며 대기업이외 공공기관과 단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코레일, 우체국, 재향군인회가 꽃배달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문구유통업과 상조업에 진출해 있다.
특히 올 초 상생법 개정이후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공청회 이외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없는 만큼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확정과 7월중에 접수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강정화 사무총장=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요구될 만큼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서비스적합업종 도입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또는 소비자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프랜차이즈를 포함 대기업이 이름만으로 영업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이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 반면,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이나 협회의 공익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이승창 전임 학회장=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는 서비스업을 기술기반서비스 보다 인적기반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서비스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대기업의 노력 결핍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측면도 있다.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대기업은 플랫폼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이는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인적기반서비스 성격이 강한 업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직계열화를 정책적으로 지원, 업종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유도해야 한다.
□이성준 학회장=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글로벌화와 관련, 자생적 경쟁력 확보 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대기업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마련, 대중소기업간 명확한 범위구분 및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제 보완을 위해 조정협의체 역할 확대, 업종별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조정협의체 구성, 적합업종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의 조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국내시장은 중소기업에 맡기는 자세도 필요하다.
□김세종 연구위원=협회나 단체를 통한 소상공인 업종진출은 정부 지원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지원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이 소비자 권익 저해로 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활력 있는 다수를 유지하는 것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이드라인 방식을 적용해 점주와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공정위 차원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비스정책이 대기업위주로 편중된 결과 소비자들에게 대기업이 하면 잘한다는 환상을 심어줬다. 대기업은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생활형 서비스업종은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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