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우선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이 명문화 됨에 따라 관련분야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련기사 4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시장경제 특성상 불균형과 불균등이 생긴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이나 제도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보다 대·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동반성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노력해야 할 시대정신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소득의 지나친 편중은 불경기를 촉발하고 결국 공멸로 가는 만큼 골목상권 활력회복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선정 형태로 소상공인 밀집도와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지정방식’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소기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중견기업이 관련분야로 진출할 경우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외통상마찰 문제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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