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분야’에 대한 상시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의 경우 일정기간 일관접수체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체제로 변경돼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가입된 협·단체 및 조합이거나, 단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한 경우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협·단체 및 5개 이상 기업의 연명 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불필요한 신청접수 방지와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신청요건을 상향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특히, 협·단체의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총회에서 적합업종 신청접수를 결의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 접수 해야 한다.
다만, 동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연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고 동반위는 밝혔다.
신청대상 품목도 대기업이 진입해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 갈등이 예상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제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사업영역 역할분담이라는 적합업종의 제도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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