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력채용 정부지원 다양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3권 3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이 「3권 3불」운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3권 3불의 전체적인 내용 소개에 이어 인재채용의 지름길인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정보센터→ 중앙회소식→3권 3불 실천 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무엇인가?
-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다소나마 높여 구인난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1년간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있는데 회사와 인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떻게 되나?
- 회사는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1인당 월 80만원 한도)와 함께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6개월간 65만원(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직으로 취업한 인턴에게는 취업촉진수당 100만원이 제공된다.
□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임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관련 지원제도가 있나?
- 석·박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한 경우 신규고용자 1명당 1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인력’이 유난히 많은데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는 없나?
- 산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 여성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20만원씩,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동안 월 30만원씩 지원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시 지원제도는?
- 57세 기준 정년이 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회사에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동안 지원된다.
□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방법은?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 worknet.go.kr), 잡영(www.jobyoung. work.go.kr), 중견전문인력채용포털(www. careerjob.or.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 채용공고는 물론, 구직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311)

이민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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