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협동조합법, 뿌리산업지원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 관련 법령들이 6월 국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협동조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개정 이후 7개월만에 다시 법안을 손질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대규모점포 등 등록요건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규정의 일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은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가격이 계약체결일 이후 15%이상 오르거나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정신청 기간 요건의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이후에 조합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을 경과하지 않고도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감액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으로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즉시 조정개시(패스트 트랙) 요건도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 원사업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유, 즉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법 제정= 이번에 새로 제정된 뿌리산업지원법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그동안 3D업종으로 인식돼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 진흥기본계획을 골격으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뿌리산업 인력양성, 핵심뿌리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이 주요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영역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이 추가됐다.
또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공제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협동조합들도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는 각종 공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다만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차원에서 중앙회에만 허용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행보증서 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3분의 1 이상 낮아지고 협동조합도 조합 자체의 공제사업 수행 및 중앙회 이행보증공제사업의 대리점 역할을 통해 조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中企제품구매촉진·판로지원법 개정= 공공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격조합 확인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소모성자재 구입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중소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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