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조병선)은 도내 첫 진출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가 결국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서귀포점과 대정점 2곳에서 7월부터 ‘롯데슈퍼 서귀포점’과 ‘롯데슈퍼 대정점’을 운영하겠다며 지난달 말 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K마트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 등을 감안, 개설 등록 신청을 최근 자진 철회했다.
시에 따르면 두 곳 모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겠다며 사업을 신청,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를 무시해 논란이 됐다.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슈퍼 서귀포점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대정점은 대정오일시장 안에 점포를 열려던 계획이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예정된 취급품목도 일반생활 잡화류, 주방용품류, 식품류, 과자, 라면, 육아용품, 정육, 야채, 과일 등으로 골목상권의 판매물품과 같다.
이에 시는 롯데슈퍼 개설 신청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지난 15일까지 수렴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은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업신청을 낸 K마트는 이번 SSM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에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시도하려는 의도로서 도내 중소상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지역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도내 중소상인들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과 협력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전계하 상무는 “제주도는 세븐 일레븐 등 대기업 편의점이 최근 1년새 급증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롯데슈퍼의 사업 자진철회를 계기로 앞으로 SSM이 제주도에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K마트는 그동안 제주의 대표적 토종유통브랜드로 운영되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외쳐온 업체로 최근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정읍 하모리에 매장면적 각각 996.1㎡(부지면적 3132㎡)와 831.84㎡(부지면적 1445㎡)의 ㈜롯데슈퍼 가맹점 계약을 추진하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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