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가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증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2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SSM이 국내에 본격 진출하면서 소매업체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급속히 진행됐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WTO를 상대로 유통업 관련 협정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FTA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정부는 협상 결과가 협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3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FTA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위해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힌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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