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명씩 신규채용을 했지만 올해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 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K사 대표는 최저임금을 무작정 많이 올리면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좋겠지만, 치열한 경쟁 하에서 생존을 위해 원가절감이 불가피한 중소업체에겐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2001년 최저임금은 42만1천490원 이었으나, 올해에는 90만4천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이 기간동안 노동생산성은 5.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 보다 훨씬 더 높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은 평균 5.9%, 물가상승률은 평균 3.1%를 기록했지만 최저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0.1%로 각각 2~3배까지 올랐다.
실제로 현행 최저임금 90만4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생계비 49만845원의 1.8배에 달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는 1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어 그만큼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큰 게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8.7% 인상한 5천150원을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고용조정 보다는 임금동결, 반납과 배치전환 등 일자리유지에 노력하는 것에 크게 역행하는 일.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없어져 사업주와 그 가족이 12시간씩 맞교대를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어, 근로자보다도 못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한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문 닫을 상황에 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근로자 역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중소기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4.0% 삭감한 3천84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20% 인상한 4천800원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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