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구입, 회식비, 접대비 등을 회사의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의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예 : 사무용품 등)를 법인소속 임원이나 종업원 명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규지출 증빙서류로 인정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회사명의 법인카드(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 이외 소속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접대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하고, 당해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입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모든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가 가능하나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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