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 임금지급 및 수당지급여부

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2박3일 간 결근을 하게 된 직원 2명과 관련해 의문이 생겼다. 훈련기간 동안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하루8시간 이상 훈련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야간 및 휴일에 훈련 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등록 일제갱신기간, 소권의 행사와 출두시간, 노동조합 및 정당 활동, 지방의회 의원 및 선거참관인 활동, 비상대비훈련, 향토예비군훈련 및 민방위 교육 등이다.
명시적 법적근거 있을땐 지급해야
이러한 공민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며 청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돼도 항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단, 국회의원선거법 제4조, 대통령선거법 제4조, 국민투표법 제4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과 같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한다.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하거나 야간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휴일에 소집된 예비군훈련에 불참해 근무일에 보충훈련을 받게 됐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또한 예비군훈련 중 근무이탈로 귀환조치 된 경우 이를 훈련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 기간동안의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박삼용 노무사·동북아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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