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기업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기업을 상습업체로 규정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매출액이 40억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인 조정거부나 합의사항 불이행 행위를 억제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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