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온 상표에 대해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하고 상표권을 등록받은 후 상표 사용자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해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률상으로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이 등록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심판원에 무효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표가 상표권자 이외의 자의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상표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은 전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자에 대해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상표권의 행사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상표 사용자도 보호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번 개정된 상표법에는 일정한 경우 상표 선사용자에게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즉, 상표법 제 57조의 3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면, 선사용자는 해당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선사용권은 2007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돼 등록된 상표에 대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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