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이달부터 지적 재산권자의 산업재산권상의 권리가 관리의 소홀로 소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전화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 전문 상담원은 이달부터 산업재산권의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및 절차에 대해 고객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확대해 놨다.
특허청은 고객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가 고객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이를 공시 송달하는 데도 특허고객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출해야 할 서류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힘들여 취득한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공시송달 사실에 관한 사전 안내 서비스인 엔젤콜은 2005년부터 실시돼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공시송달 이외 상표등록 갱신출원, 과오납 수수료 반환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설정등록과 연차등록의 납부안내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 특허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권리소멸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기존의 콜센터가 고객으로부터의 상담전화를 받아 이에 대해 응답하려고 기다리는 수동적 안내서비스였다면, 이번 특허고객 콜센터의 엔젤콜은 적극적인 안내서비스로 전환해, 고객이 콜센터를 찾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는 고객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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