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2인 이상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허권의 행사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특허청 등록원부에 1개의 특허권에 2인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그 특허권은 각자가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특허권이 공유의 형태로 되는 원인은 처음부터 △공동출원인으로 특허출원해 등록받은 경우 △특허출원 후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양도해 공동출원인이 돼 등록받은 경우 △특허등록 후에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공동특허권자가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그 권리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실시라는 행위를 통해 재산권으로서의 실체가 나타나므로 공유인 특허권의 각 공유자의 지분의 처분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한의 이유는 특허권은 실시를 통해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므로 타 공유자의 변동은 각각의 공유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분에 기초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분을 목적물로 해 질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넷째, 공유인 특허권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청구인으로 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자가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만약 공유자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된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김경철
변리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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