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하고 난 뒤에 출원서 내용을 약간 보완하고 싶은 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요?
우리나라는 먼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소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다 보니 출원의 내용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원주의에 의한 출원의 부실을 보충하고 출원인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출원내용을 고쳐서 적법하게 하고, 한편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충분하고도 명확하게 기지할 수 있도록 출원 후에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보정제도’입니다.
보정의 종류는 특허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서 정한 출원방식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절차의 보정’과 방식 이외에 명세서 및 도면의 발명의 내용에 관해 행해지는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으로 구분됩니다.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되면 보정된 내용은 원래 출원의 시기로 소급돼 특허출원 된 발명의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허출원서의 내용, 즉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가능하고, 그 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심판관이 특허거절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데 출원인은 이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김경철
변리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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