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히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행함에 따라 지난 6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학생, 유공자, 장애인, 개인발명가 등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사건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승소 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분쟁에 대해 권리당 1천만원, 대상자당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및 상담 신청은 대한변리사회(02-3486-3486), 지역지식센터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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