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에서 결단을” 총력전
김기문 중앙회장 “1년 이상 징역형… 가장 못된 독소 조항”

중소기업인 5000여명 ‘민주당 심장’ 광주 찾아 결의대회
민주 묘지 참배하고 김대중센터서 ‘2년 더 유예’ 강력 호소
10여차례 성명⋅5만3천명 서명운동⋅1만25백명 현장 집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호소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19일 개막한 가운데 1월27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이번 임시회에서 재논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현안이 담긴 법안들을 협의 처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단체 등 중소기업인들은 지난해부터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중처법 유예’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5만3000여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유예 호소를 담은 서명 릴레이를 진행할 정도로 현장의 우려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2월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771만 중소기업계의 3차례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중처법이 담고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 때문이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무려 83만7000개에 달한다. 제조·뿌리기업, 도배·미장 등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동네 빵집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

중처법 유예를 위해 이미 여야는 사전 교감을 충분히 한 바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여야 수뇌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2년 후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거부하면서 유예 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1월31일), 수도권(14일)에 이어 호남권(19일)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텃밭인 호남의 심장을 찾은 것도 절박함의 호소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결의대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데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중처법 유예 통과 처리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00여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 처벌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예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중처법 유예 관련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선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중처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공포감이 크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이번 21대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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