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中企 지급능력 벼량 끝 몰렸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 찬성 11표였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의견 합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차수를 넘겨 제5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마친 뒤 17일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使 최저임금법에도 규정된 차등적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모두 급증했고, 지금도 상환유예로 겨우 버티는 상황인데, 여기에 곧 상당 폭의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다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9조원에 이르렀고,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용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노동계 갑론을박 끝 부결

내년 최저임금 단일금액 적용


使 기업 한계상황 반영해야

제도취지·목적 훼손안돼


中企업계, 현실적인 대책 촉구

최저임금 수준 21일 제출할듯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도 모두 아시다시피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했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분적용, 생계비 관련 연구하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사용자 업계가) 구분 적용의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운운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사용자 위원들을 향해 분노한다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차등 적용 주장을 계속할 경우 그 어떤 논의에도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이 부결된 뒤에는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 생계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使 최저임금 수준, 미만율 감안해야

최저임금 구분적용 부결 이후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가파르게 인상돼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원자재가격 급등까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라도 법률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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