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자동측정기 운영비 신청… 경기도서 60% 지원, 부담 경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는 처음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고 환경부와 경기도가 매칭 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남제약공단 시설관리 업무를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수행중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공동 폐수장운영과 관련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를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부착하는 수질자동측정기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으로 지난해 물환경보전법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하기로 하고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 2월 사업을 시작했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조합의 중소기업지위 인정이 필수적인 상황.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20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에 조합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사진)했고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조합은 이전에도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한정돼 사업 추진이 곤란한 일이 있었다.

조합은 한국환경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어렵게 지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운영기관 판단에 따라 사업여부가 결정되는 근본적인 결함에 부딪혔던 것이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약조합은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및 정도 검사비로 모두 2,940여만원의 사업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이중 조합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40% 수준인 1,100만원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에 따른 정부지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용준 제약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그동안 배제됐던 정부 지원시책에 참여하게 돼 공동 폐수장 운영관련 입주 조합원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을 통한 조합직원의 성과보상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시책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조합은 시험센터 운영과 관련 한국산학연협회 R&D지원 과제 중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연구장비 지원시책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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