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기업에 컨설팅,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등 패키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주)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은 3.26.(화)부터 4.12.(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추가 진행해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 -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기반 시설 투자비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50%, 2천만원 한도) 이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를 지원한다(70%, 750만원 한도).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지원,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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