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디지털 전환 교육·경영 솔루션 등 재기 지원
소상공인 공제·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 저금리 대환대출 등 ‘특별금융’ 혜택 강화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총 5441억 6100만원을 투입해 ‘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경영‧사회보장‧금융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이번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먼저,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고금리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선별해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을 통해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결정 시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공모‧선발해 1: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맞춤 노무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을 공모‧선발해 디지털 활용 교육과 함께 이행 솔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원 실비 지원한다. 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375명을 상시 모집하여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 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는 어려운 여건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폐업에 따른 생계위협 대비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애환을 신속히 덜어주고자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환대출 외에도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850억원, 저신용‧고금리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900억원,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150억원, 사회‧자연재해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지원자금’ 100억원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을 확충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경영상 비용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는 임대료 등에 의해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 가동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하고, 연간 1만건 이상 상담하고 있는 ‘상대임대차 상담(실)’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및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된 가맹본사의 임의적 필수품목 설정과 변경을 제한하는 등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사에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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