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직 공급 부족 심화
‘간병인 등 최저임금 예외’ 제안
주장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
경영계, 올해 개편논의 기대감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에 화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직접 꺼내 들었다. 이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온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에 따르면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직의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최대 155만명으로 약 8.2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수요의 30% 수준에 해당한다.

돌봄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비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2016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원에서 2042년 46조~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해결책으로 돌봄서비스의 최저 임금 예외를 제안했다. 채민석 과장은 우선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을 제시했다. 이 경우 사적 계약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가사 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각각 2797원, 1721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만1433원으로 훨씬 높다. 한은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은 그간 중소기업계는 물론 경영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중소기업계는 법에 명시돼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규모별로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부터 진행돼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하는 만큼 경영계는 올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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