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가 제시한 제22대 총선 핵심 정책과제 ➋ 노동시장 균형 회복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제22대 총선 관련 핵심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및 10개 과제다. <중소기업뉴스>는 5회에 걸쳐 아젠다별로 정책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에는 2903만명,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23년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49만6000명이었다. 2021년 상반기 37만3000명에서 하반기 51만4000명으로 급증한 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中企 인력운용 갈수록 빠듯

연장근로 유연화 등 급선무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절실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정부·국회에게 바라는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65.3%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이 50.8%로 가장 컸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노동규제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에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한 과제로 중기중앙회는 △노동시장 규제 혁신 △외국인력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규제 혁신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수위탁거래 비중, 산업의 특성, 수직적 거래문화 등으로 인해 주52시간 내에 업무를 끝마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토로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기업 4곳 중 1곳이 주52시간제로 인한 납기준수·수주·시장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매출감소·품질저하·거래단절·법위반 등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효율성을 늘리고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사후인가 요건을 개선하고, 전문직 또는 일정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또한 주요 논의 과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에는 2903만명,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에는 2903만명,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제조업과 같은 내국인이 잘 지원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력 문제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확대 도입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수도권으로의 외국인 쏠림 △인건비, 숙식비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 시기마다 외국인을 빠르게 도입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안전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미흡해 안전성과 전문성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에 관한 컨트롤타워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비교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는 외국인력 연간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확대된 쿼터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 인프라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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