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➌법사위 계류 중인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와 관련한 기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의 최종 임기기간인 오는 5월말까지 협동조합의 숙원과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협동조합은 독점적, 우월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교란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값 받기로 연결돼 우리경제의 실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간 오찬간담 시 건의를 시작으로 20여회에 걸쳐 지속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동행위 담합 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기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마침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와 관련한 기협법의 조문에는 협동조합이 ‘민간시장’에서 담합 적용에 대한 우려 없이 조합원사끼리 정보 교환, 가격협의 등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中企 지속건의로 산중위 통과

개정 땐 소모적 행정낭비 해소

일본 단체협약 사례 참고할 만

지난 2019년 이와 같은 담합배제 관련 조문이 기협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정하는 하위 고시 규정에서는 ‘허용 불가’ 적용을 받아 많은 협동조합들이 적용받기 어려웠다.

상임위를 통과한 기협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법 조문상 소비자이익 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상 ‘최종소비자’로 확정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로써 대기업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은 어렵게 됐고, 소비자 이익 침해를 둘러싼 잡음이 해결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시장점유율 50%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공동행위에 따른 담합 여부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위해 가격결정을 할 때마다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소모적인 행정 낭비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받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단체협상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단체협약제도는 1949년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교섭력 확보에 기여해왔다. 현재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작다.

한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건 합리적인 공동행위”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협동조합 활성화의 제도적 토대가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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