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하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를 국회는 외면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경제단체를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를 했다. 통상 법을 만들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 얘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중소기업인들이 끝까지 반대했던 법이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기업도 준비하기 어려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성적인 인력난,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장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 보니 중소기업계는 단체행동까지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작용을 호소하고 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이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3천 5백여 명, 2월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4천여 명, 19일 광주에서는 5천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건설인들에게 하루하루는 생계와 직결된다. 그런데도 사업장을 떠나 수만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인의 간절한 진심이 없다면 모일 수 없는 인원이다.

국회의 계속되는 외면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노력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미 세 번의 결의대회를 개최했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 개최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오는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영남권 소재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중소어선어업인, 양식업 등 어민들까지 동참한다고 한다. 바다위 선박에서의 조업은 돌발 상황이 많은 작업환경이라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너무 크다고 한다.

게다가 중처법은 그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있는지, 사업주 ‘처벌’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가혹하다. 예를 들어 사업주 처벌내용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 규정,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인 벌금 부과 양벌규정, 손해배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에도 감옥에 가거나 회사 경영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또한 중처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서 최대한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규정 내용이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법 집행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계도 법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은 정치권의 지속된 외면에 따른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내린 결론이다.

정치권은 중소기업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불사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이다.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폐업 걱정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중소기업의 간절한 호소에 뒤늦게라도 화답한 선례를 남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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