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21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중기부는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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