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에 4000여 명, 19일 광주에는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급기야 전국 각지로 중소건설단체들과 중소기업단체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잠시 내려둔 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3500명으로 국회에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수도권(4000여 명), 호남권(5000여 명)까지 확산되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한 참석자는 “근로자도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나의 동료인데 왜 위험에 방치하겠냐”라며 “동료들과 함께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소리쳤다.

국회, 수원, 광주 등에서 수만 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의 성명서 발표, 5만3000여 명의 유예 호소 성명지 전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처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면 더 이상의 유예 요구는 없다고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절박한 중소기업들은 전국 각지에서 중처법 유예를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생계까지 내버려 두고 뛰쳐나와야만 했던 절박함에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 제정 당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모두가 반대한 법이다. 안전한 일터는 근로자와 기업인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이야기만 중요하게 반영되고 기업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771만 중소기업인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발로 뛰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민이다.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고 무탈하게 귀가하고 싶은 마음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법으로 규정해 처벌수위가 과도하며, 의무내용도 불명확한 것이 많아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미 1222개의 의무 조항이 있어 중복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엄벌주의식 조급한 법 확대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급한 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에게 법인 쪼개기 등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을 강요할 뿐이다. 중처법의 목적은 안전한 일터 구축에 있으며 핵심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폐업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회가 늘 강조하던 민생 문제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2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기회가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전국에서 외치는 중소기업인들의 간곡하고 절박한 호소를 듣고 응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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