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4천명, 수원에 모여 결의대회
김기문 “유예 기간 동안 안전 대비하겠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400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들이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36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호소했음에도 무산된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근로자들도 자리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4000여명이 모여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는 4000여명이 모여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중소기업의 경영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여기 나와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과 근로자 분 모두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슴 속에 와 닿는 애절한 사연”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의 지켜야 할 내용 및 처벌이 다 들어가 있어, 이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 와서 중처법 유예 정도만 해달라는데, 이것마저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유예 기간 동안 중소기업인들은 열심히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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