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71.5%는 온라인플랫폼이 사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84.3%는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플랫폼범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해위)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현재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차가 있었다.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또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가 가장 높았으며, △자사우대(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 15.4% △최혜대우 요구(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유리하게 요구) 11.6%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함에도, 독과점 상황으로 인해 입점사들이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577명의 소상공인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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