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화답했다. ‘우문현답’이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는 게 최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중기중앙회 방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리는 지난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김 회장이 최 부총리에 정책간담을 제안하고, 약 일주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 중소기업계와 경제부처 간 간담회로 전통 제조업은 물론,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건의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모호한 답변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했다.

특히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재부-중소기업계 간 소통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 부총리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며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중에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시행이후 3개월 만에 동참기업이 벌써 1만개를 넘어섰다. 기업승계 정책도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은 60억에서 120억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에는 해결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다. 발생원인을 떠나 1명의 근로자만 재해로 사망해도 대표자를 구속토록 하는 과도한 형법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경영자가 현장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1인 다역을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자가 구속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간담회에서 지적한 과도한 부당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개선이다. 중소기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공정위 과징금, 검찰고발에 따른 벌금, 조달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찰이 불가하고, 이후에도 벌점으로 인해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다. EU처럼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선돼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국경제도 재도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경제부총리 간담을 시작으로 중기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등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도 하루빨리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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