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 시행 전 신속한 입법 처리 간곡히 요청
83만7천 영세사업장 다수 준비 및 대응 태부족
중기중앙회 등 "연장 후 추가 요구 안한다" 약속

다음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2년 추가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12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지난해 12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에게 5만4000여명이 서명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윤모(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부회장단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정윤모(왼쪽에서 다섯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부회장단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시행(1.27.)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대다수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며 연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대다수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라며 연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중소기업뉴스DB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