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법 등 숙원과제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계류
21대국회, 9일 본회의 개최
중기업계 “골든타임 지켜달라”

지난해 11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자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감돌았다.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문은 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 배제를 인정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등한 경쟁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비자 정의 부재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 예측이 어려웠고 공동사업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합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산자위 통과 후 남은 건 법안 체계 및 자구 검토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법안처리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국민의힘도 유사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연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최된 2023년 마지막 국회 법사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 1000개의 계류법안을 두고 법사위 여야간사 간 이뤄진 안건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역시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당정은 2년 더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정부에서 사과 입장과 함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중기중앙회를 필두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밝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킬러규제로 지목했던 화평·화관법도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만 통과한 상태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개 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등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반면, EU와 일본은 1t 이상, 미국은 10t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 등록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량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6일 기준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률은 222건이지만 이 중 통과된 법률은 99건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44.5%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123건(55.4%)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정쟁에 앞서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법안 논의를 위해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인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 부여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중소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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