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가칭)플랫폼경쟁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플랫폼 폐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다. 플랫폼 기업규제는 세계적 추세다. EU는 지난 5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30곳이 넘는 주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시장을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플랫폼 갑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경쟁사의 출현을 막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속을 해도 이미 퇴출된 회사들은 살릴 수 없고, 빠른 속도로 시장 영향력을 높여가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오래전부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왔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산업 특성상 첨단기술을 통해 시장을 혁신하고 동시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을 유발하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다.

사실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사들이 자초한 일이다.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자율규제 기구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규제가 규제해태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사들이 공정경쟁을 해치는 일이 지속됐고 법규제 도입 논의가 촉발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통해 입점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 수수료 및 광고비 체계 개선 등 거대 플랫폼사의 과도한 이익수취와 불공정 거래조건 강요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가치 축적을 통한 자율규제 고도화도 병행돼야 한다.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는 만큼 기존의 갑을관계와 관련된 자율규제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이다.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자율을 보장하고 기득권과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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