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서 세법개정안 의결
최저세율 과세구간 ‘120억’으로 확대

김기문 회장, 與野인사 수시로 면담
12월 정기국회 내 마무리에 총력

연부연납 3배⋅저율과세 2배 확대에
中企, 긍정평가 속 “추후 보완기대”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입법개선’의 값진 결실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5년에 그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의 기간을 15년으로 ‘3배’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 기업인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2배’로 증액된 12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짧은 연부연납 기간과 최저세율 과세 구간으로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 기업승계 현장에선 사전증여를 선호하지만, 비현실적인 연부연납 5년 기간 적용으로 사실상 사전증여를 아예 기피하거나 막상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막대한 세부담을 감내해야만 했다.

또한 현행 조특법상 증여 재산가액 1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가 되고 10억~60억원 이하는 10% 세율(저율과세)이, 60억~600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20%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율과세 구간이 10억~120억원으로 대폭 넓어지면서 기업승계 세부담을 훨씬 경감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정기국회 일정 동안 숨가쁜 총력전을 펼쳐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간사를 직접 만나,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앞서 11월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중소기업 4대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했고, 9일에는 김상훈 기재위원장을 만나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기업승계 입법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여야 기재위원들을 한명한명 직접 설득해가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막 힘을 쏟았다는 평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경영자의 고령화가 가속하는 현실에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한 것은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세법개정안의 미비점에 관해서는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필두로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상속세·증여세법’ 및 조특법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에 끈질긴 개선 건의를 이어가면서 총 11차례의 법 개정을 달성했다.

상속·증여 공제한도를 각각 600억원으로 확대시켰고,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도 20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보완을 완성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까지 최종 통과된다면 중기중앙회는 1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제도 보완을 90%까지 끌어올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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