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대여금⋅대손충당금설정채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
승계준비 중소기업에 큰 부담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 세워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는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주제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달 30일 포럼을 개최해 좌장 정재연 위원장을 필두로 지정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는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주제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달 30일 포럼을 개최해 좌장 정재연 위원장을 필두로 지정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현재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판례가 달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나 숙소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문제는 해당 항목들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과다보유현금 기준도 모호

먼저 김한수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대여금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등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대여금 △관계회사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관계회사 등 대여금과 매입거래처의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거래처 대여금을 꼽았다. 다만 법인이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과다보유현금의 계산방식 개선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세법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보유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과다보유현금’으로 분류한다. 평균 보유 현금액은 기말 현재 보유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150%’ 초과 기준도 모호하며 미래 불확실성을 위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세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현금(자본) 조달과 보유에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외가 어려운 경우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보유 현금액도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액에서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계회사 주식 등도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조문화를 통해 2세 경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영업활동 목적은 대법원 판례(2018두39713)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해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투자·재무활동 목적은 수직적 계열화 방식으로 관계회사 등의 주식 보유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매출액 일정비율 이상이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수평적 계열화 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수평적 계열화란 국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생산시설을 해외 현지에 둠으로써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해외 현지의 인건비,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해외 자회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관계회사의 주식 보유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동업⋅공동창업 모두 승계지원 필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의 분류와 명확한 기준 부재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 무관 금융상품 등의 분류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추문갑 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 본부장이 제기한 복수 최대주주 이슈는 ‘동업 및 공동창업’의 경우를 말한다. 현행 가업상속 및 증여세법 상에는 1개 기업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엔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각 5:5 지분으로 공동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은 특정 1명(상속인 A)이 먼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나머지 1명(상속인 B)은 세제지원 없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추 본부장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2·3세 경영자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분할, 주식매각 등을 해야하는 경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도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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